'3억원대 뇌물' 정찬민 의원직 상실…대법 징역 7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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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 상고심에서 정 의원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7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 시절인 2016년 4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에 타운하우스 단지를 조성하던 A씨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사업 부지 내 토지 4개 필지를 친형과 친구 등 제3자에게 시세보다 약 2억9600만원 저렴하게 취득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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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 상고심에서 정 의원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7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유죄가 확정되면서 정 의원은 의원직을 잃었다. '공직선거법' 등에 따르면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판결받으면 직이 박탈된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 시절인 2016년 4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에 타운하우스 단지를 조성하던 A씨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사업 부지 내 토지 4개 필지를 친형과 친구 등 제3자에게 시세보다 약 2억9600만원 저렴하게 취득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또 A씨로부터 취·등록세 5600만원을 대납받아 총 3억5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의원은 2021년 10월 경찰 수사 과정에서 구속됐다가 지난해 3월 보석으로 불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이후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받고 다시 법정 구속됐다. 올해 4월 2심에서도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이 유지됐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기각된 검찰의 부동산 몰수 명령도 일부 인용했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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