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 "대구로택시가 호출 중개서비스 유료화해서 생긴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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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카카오T블루' 가맹수수료에 '대구로 택시' 매출수입도 포함돼 불공정거래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것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가 "대구로 택시 호출 중개 서비스를 유료화 하면서 로열티가 이중부과됐다는 오해가 발생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17일 카카오모빌리티는 입장문을 통해 "대구시의 주장은 '단순 호출 중개 사업'과 가맹회원사의 '택시 영업 전반을 지원하는 가맹사업'을 동일시한 데 따른 것"이라며 "'대구로' 택시 운영사가 호출 중개 서비스를 유료화하는 과정에서 로열티가 '이중부과'되었다는 오해가 발생한 것"이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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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 "대구시 주장은 택시 가맹사업의 취지 및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
[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대구시가 ‘카카오T블루’ 가맹수수료에 ‘대구로 택시’ 매출수입도 포함돼 불공정거래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것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가 "대구로 택시 호출 중개 서비스를 유료화 하면서 로열티가 이중부과됐다는 오해가 발생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0일 대구시는 "'카카오(카카오T 블루)' 가맹수수료 안에 ’대구로택시‘를 통한 매출 수입도 포함해 부과되는 모순이 있다"며 관계 법령을 위반한 불공정거래행위로 보고 카카오모빌리티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17일 카카오모빌리티는 입장문을 통해 "대구시의 주장은 ‘단순 호출 중개 사업’과 가맹회원사의 '택시 영업 전반을 지원하는 가맹사업‘을 동일시한 데 따른 것"이라며 "'대구로' 택시 운영사가 호출 중개 서비스를 유료화하는 과정에서 로열티가 '이중부과'되었다는 오해가 발생한 것"이라 설명했다.
이어 "'카카오 T 블루' 가맹 기사가 임의로 대구로 앱을 병행 이용하는 과정에서 기존 ‘가맹 로열티'에 외에 대구로 호출 이용에 대한 ‘호출 중개수수료’가 추가로 발생하게 됐다"며 "이로 인해 비용의 주체와 명목이 서로 다른 두 개의 비용이 동시에 발생한 것을 두고 로열티가 '이중부과'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택시 가맹사업의 취지 및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 덧붙였다.
또한 "‘카카오 T 블루’는 택시 호출 중개를 포함, 가맹회원사의 택시 영업 전반을 지원하는 ‘토털 패키지’를 제공하고 이 대가로 여객법 및 가맹사업법에 기반해 로열티 받는다"며 "가맹 사업의 취지 고려 시, 가맹 택시 기사님께서는 해당 브랜드의 서비스만 이용하시는 것이 타당하지만 업계 현황 및 운영 현장의 한계로 인해 이를 의무화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짚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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