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민 의원직 상실…‘인허가 뇌물’ 징역 7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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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장 시절 부동산 개발업체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제3자를 통해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이 징역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오늘(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 원, 부동산 일부 몰수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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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장 시절 부동산 개발업체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제3자를 통해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이 징역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오늘(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 원, 부동산 일부 몰수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별다른 오류가 없다며 결론을 수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은 금고형 이상의 형벌(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된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정 의원은 용인시장이던 2016∼2017년 용인시 타운하우스 개발업자 A 씨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사업 부지 내 토지 4개 필지를 친형과 지인들이 시세보다 약 2억9600여만 원 싼 가격에 취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해당 토지의 취등록세 총 5600여만 원도 대납해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은 정 의원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같은 형량을 유지하면서 부동산 몰수 명령을 추가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사건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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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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