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원 "한의사에게도 뇌파계 사용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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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도 현대 의료기기인 '뇌파계'를 사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0년 자신이 운영하던 서울 서초구 한의원에서 파킨슨병과 치매 진단에 뇌파계를 사용한 사실이 알려져 복지부로부터 면허정지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뇌파계는 뇌파를 검출해 뇌종양이나 간질 등을 진단하는 데 쓰이는 의료기기로, 재판에선 뇌파계 사용이 한의사 면허 범위 외 의료 행위인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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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도 현대 의료기기인 '뇌파계'를 사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오전 한의사 A 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한의사 면허자격 정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0년 자신이 운영하던 서울 서초구 한의원에서 파킨슨병과 치매 진단에 뇌파계를 사용한 사실이 알려져 복지부로부터 면허정지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뇌파계는 뇌파를 검출해 뇌종양이나 간질 등을 진단하는 데 쓰이는 의료기기로, 재판에선 뇌파계 사용이 한의사 면허 범위 외 의료 행위인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1심은 뇌파계가 한방의료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인체 위험성이 크지 않다는 점 등을 들어 처분이 부당하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YTN 최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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