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혐의’ 박차훈 새마을금고 회장 구속영장 재차 기각
새마을금고중앙회 펀드 출자와 관련해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66)의 구속 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17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를 받는 박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가진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박 회장이 받는 혐의 중 다수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등 현 단계에서 범죄 일부 구성요건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고, 나머지 혐의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수사기관이 확보할 수 있는 증거는 상당 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이고, 중요 진술자의 진술 번복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점을 감안할 때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도주 우려도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박 회장은 새마을금고 출자를 받은 자산운용사에서 1억원이 넘는 뒷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 회장이 2018년 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선물을 돌린 혐의로 기소되자 새마을금고 출자를 받은 사모펀드가 박 회장의 변호사비를 대납한 혐의도 수사하고 있다. 박 회장이 전직 직원으로부터 박 회장 부부의 이름이 새겨진 황금도장 등을 받은 혐의도 수사 대상이다.
박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지난 8일 한 차례 기각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박 회장이 사건 관련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있어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김송이 기자 songy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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