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의 '뇌파계' 사용…대법 "써도 된다"

조준영 기자 2023. 8. 18. 10:2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의사도 현대의료기기인 뇌파계 진단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자격정지처분을 취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가 뇌파계를 파킨슨병과 치매 진단에 사용한 것은 허가된 한방의료행위를 벗어나는 '면허 외 의료행위'로 판단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15.8.20/뉴스1


한의사도 현대의료기기인 뇌파계 진단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자격정지처분을 취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서울 서초구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A씨는 2010년 뇌파계를 사용해 치매와 파킨슨병을 진단하고 한약으로 치료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한 일간지에 게재했다. 뇌파계는 대뇌 피질에서 발생하는 뇌파를 검출해 뇌종양이나 간질 등을 진단하는 데 쓰이는 의료기기다.

신문내용을 확인한 서초구 보건소장은 2011년 면허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A씨에 대해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보건복지부도 2012년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내리자 A씨는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복지부 손을 들어줬다. A씨가 뇌파계를 파킨슨병과 치매 진단에 사용한 것은 허가된 한방의료행위를 벗어나는 '면허 외 의료행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한의사인 원고가 뇌파계를 사용해 환자를 진단하는 행위를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적 지식을 기초로 하는 행위로 볼 수는 없고 뇌파계에 나타난 기록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사람의 생명, 신체상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의사와 한의사가 뇌파기기와 관련한 교육을 동등하게 받는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항소심은 판결을 뒤집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뇌파계 사용에 특별한 임상경력이 요구되지 않고 위험도 크지 않을뿐더러 서양의학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대법원 재판부도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2월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사용을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당시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사용으로) 보건위생상 위해 발생 우려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에 대해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판기환송심 선고는 오는 24일 나온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달 31일 재판부에 이필수 회장 등 의사 1만200명 명의의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한의사에 대한 진단기기 허용 저지를 위해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