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 봐도 고양이는 아닌데"...멸종위기 '삵' 안락사한 유기동물보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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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의 한 유기 동물 보호소에서 상처를 입은 삵을 고양이로 오인해 안락사하는 일이 발생했다.
18일 국가 동물보호 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6일 강원도 태백시의 유기 동물보호소에서 생후 60일 미만의 새끼 삵이 안락사됐다.
최초 신고자는 해당 삵을 고양이로 오인해 태백시유기동물보호소에 구조 요청했고, 보호소 측 인근 동물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튿날 안락사됐다.
해당 삵을 치료하고, 안락사를 진행한 동물병원 역시 고양이라고 판단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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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강원의 한 유기 동물 보호소에서 상처를 입은 삵을 고양이로 오인해 안락사하는 일이 발생했다.
삵은 멸종위기 야생동물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1998년 환경부로부터 지정돼 보호되고 있다.
18일 국가 동물보호 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6일 강원도 태백시의 유기 동물보호소에서 생후 60일 미만의 새끼 삵이 안락사됐다.
이 삵은 지난 15일 2차선 도로에서 발견됐으며, 교통사고로 추정되는 심각한 상처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초 신고자는 해당 삵을 고양이로 오인해 태백시유기동물보호소에 구조 요청했고, 보호소 측 인근 동물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튿날 안락사됐다.
관련 정보가 시스템에 공개된 후 부상 동물이 고양이가 아닌 삵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멸종위기 동물의 경우 포획했을 때 야생동물구조센터나 환경부 지정 동물병원으로 이송해 치료해야 하며, 허가 없이 죽이는 것 또한 처벌 대상이기 때문이다.
보호소 측은 최초신고자로부터 "고양이"라고 들어, 삵이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전했다. 해당 삵을 치료하고, 안락사를 진행한 동물병원 역시 고양이라고 판단했다는 입장이다.
다만, 해당 병원장은 어린 삵의 항문 주변으로 이미 구더기가 득실거릴 정도로 괴사가 심한 상태여서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 안락사를 권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호소는 수의사의 판단이 옳다고 판단해 안락사를 결정했다.
#안락사 #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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