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나가달라는 지인 둔기로 때려 살해 40대 2심도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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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나가달라는 지인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40대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18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5일 오전 5시 30분께 충남 서산시 팔봉면의 한 낚시터에서 낚싯대 받침대로 B(46)씨의 머리와 가슴 등 온몸을 30분 동안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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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집에서 나가달라는 지인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40대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18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5일 오전 5시 30분께 충남 서산시 팔봉면의 한 낚시터에서 낚싯대 받침대로 B(46)씨의 머리와 가슴 등 온몸을 30분 동안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2월 교도소에서 복역한 뒤 나와 사회에서 알게 된 B(46)씨의 집에 묵던 중 B씨가 평소 모멸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 등 괴롭히는 데 불만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일 새벽 B씨와 술을 마시다 집에서 나가달라는 말을 듣고 '조그만 집이라도 얻게 돈을 달라'고 말했다 뺨을 맞게 되자 격분해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
1심은 "범행의 방법이 매우 잔인하고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의 유족도 피고인을 엄벌할 것을 간곡히 탄원하고 있다"면서 "늦게나마 범행을 자수했고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와 검사 모두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도 "원심의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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