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에어라이트 NO" 충주시 21일부터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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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는 오는 21일부터 도로변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 에어라이트(풍선형 입간판)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보행자 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하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것으로 불법 에어라이트로 인해 시민불편이 자주 발생하는 금릉초~안림 LG아파트 사거리 외곽도로, 대소원면 서충주기업도시, 연수동 토지구획 지구 등 3개 구역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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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충북 충주시는 오는 21일부터 도로변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 에어라이트(풍선형 입간판)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보행자 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하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것으로 불법 에어라이트로 인해 시민불편이 자주 발생하는 금릉초~안림 LG아파트 사거리 외곽도로, 대소원면 서충주기업도시, 연수동 토지구획 지구 등 3개 구역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전기를 사용하는 에어라이트의 경우 불법광고물에 해당하며 합선, 누전 등 안전사고의 원인이 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오는 30일까지 실태조사 후 다음달 1일부터 자진철거 계도기간을 운영하면서 자진정비를 안내한다. 기간 내 정비를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 수거하는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상습 위반 업체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주민 안전과 깨끗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상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ul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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