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 때 버린 아들 사망보험금 달라" 54년만에 나타난 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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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살배기 아들을 버리고 떠난 뒤 50년 넘게 연락이 없다가 아들이 죽자 보험금을 받겠다고 나타난 80대 친모가 논란이 되고 있다.
친모는 '보험금을 고인의 친누나와 나눠가지라'는 법원의 중재안마저 거절하고 보험금을 모두 갖겠다며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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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두살배기 아들을 버리고 떠난 뒤 50년 넘게 연락이 없다가 아들이 죽자 보험금을 받겠다고 나타난 80대 친모가 논란이 되고 있다. 친모는 '보험금을 고인의 친누나와 나눠가지라'는 법원의 중재안마저 거절하고 보험금을 모두 갖겠다며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18일 법조계와 고(故) 김종안 씨의 친누나 김종선 씨에 따르면, 김종안 씨는 2021년 1월 거제 앞바다에서 어선을 타다 폭풍우를 만나는 바람에 실종됐다.
사고 이후 고인 앞으로 사망 보험금 2억3000여만원과 선박회사의 합의금 5000만원 등 3억원 정도의 보상금이 나왔다.
그런데 고인의 친모 A 씨가 행정기관을 통해 소식을 듣고 나타나서는 민법의 상속 규정을 근거로 보상금을 가져가겠다고 주장했다.
A 씨는 고인이 2살이던 54년 전 고인과 김종선 씨 등 3남매를 버리고 사라진 뒤 지금까지 아무런 연락 없이 지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3남매를 키운 것은 친할머니와 고모였다.
이에 고인의 유족과 A 씨 사이에 소송이 붙었고, 1심에서는 A 씨가 승소해 보험금을 모두 가질 수 있게 됐다.
유족들은 항소했고, 부산고법 2-1부는 최근 고인의 사망보험금의 40% 가량인 1억원을 고인의 친누나인 김종선 씨에게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했다.
그러나 A 씨 측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며 법원의 중재안을 거절했다.
김종선 씨는 "50년 넘게 연락 한번 없다가 아들의 사망 보험금을 두고 소송전을 치르면서도 친모는 얼굴 한번 내비치지 않았다"며 "법원의 화해권고결정도 백번 양보하고 배려했는데 무슨 권리로 거절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종선 씨는 양육 의무를 지키지 않은 부모의 재산 상속을 금지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가수 고 구하라 씨의 오빠 구호인 씨가 '어린 구 씨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구 씨 사망 이후 상속 재산의 절반을 받아 가려 한다'며 이를 막기 위해 입법을 청원하면서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안이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1년 관련 법안을 내놨고, 법무부도 작년 6월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이미 여러 법안이 국회에 올라왔으나 여야 정쟁에 밀려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계류되고 있다.
재판부는 오는 31일 정식 판결을 할 예정이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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