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과 공모해 남편 살해한 40대 항소심도 무기징역 선고

김종서 기자 2023. 8. 18.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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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자 아버지인 40대 가장을 아들과 공모해 살해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존속살해, 사체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3·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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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 참회하며 살아가야"
ⓒ News1 DB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남편이자 아버지인 40대 가장을 아들과 공모해 살해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존속살해, 사체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3·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대전 중구 거주지에서 잠든 피해자에게 독극물을 주입하려다 실패하자 저항하는 피해자를 아들 B군(15)과 함께 흉기와 둔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전부터 피해자와 말다툼 중 소주병을 던져 다치게 하거나 잠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흉기로 찌르기도 했던 A씨는 범행 뒤 B씨 사체를 훼손해 욕실과 차량으로 옮기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한 실질적 책임은 B군에게 있다는 취지로 항변했지만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숨진 직접적 원인은 B군이 휘두른 흉기이나, 유도하고 주도한 것은 엄마"라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B군에 대해서는 A씨가 범행을 유도했고 나이가 어려 교화와 개선의 여지가 남았다는 점 등에서 장기 15년, 단기 7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반면 B군은 항소하지 않고 죗값을 받아들였다. 검찰은 A씨에게 무기형이 선고된 점과 B군이 소년범이라는 이유로 항소하지 않았다.

2심에서 A씨는 “홀로 남겨질 둘째 아들이 걱정이다. 사실상 부모를 영원히 보지 못하는 셈”이라며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평소 가정폭력을 일삼고 자신과 처가를 모욕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없고 그렇더라도 가장을 살해한 범행을 절대 정당화할 수 없다”며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 피해자와 유족에게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함이 마땅하다”고 A씨 항소를 기각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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