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시험 토익 유효기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
공인회계사시험 제1차 시험에 제출해야 하는 토익 등 공인영어성적 유효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1차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는 요구 경력 산정일은 제2차 시험 원서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회계사시험은 1차 시험 영어 과목을 토플, 토익, 텝스, 지텔프, 플렉스, 아이엘츠 등 공인영어시험으로 대체하고 있다. 각 시험 주관기관은 2년 이내에 응시한 시험에 대해서만 유효한 성적표를 발급하고 있다.
금융위는 수험생이 회계사시험 주요 과목을 준비하다가 영어성적 인정기간이 지나면 영어시험도 다시 봐야 하는 부담이 크다고 봤다. 이에 개정안 시행 예정일인 내년 1월부터는 유효한 성적표를 받을 수 있는 수험생, 즉 2022년 1월 응시자의 성적표를 금융감독원이 별도로 확인해 5년까지 인정하기로 했다.
회계사 시험을 준비하는 직장인을 위한 규정도 명확히 하기로 했다. 현재 5급 이상 공무원 중 3년 이상 관련 업무를 담당한 사람, 3년 이상 회계학을 강의한 대학교수, 대위 이상 경리 병과 장교로 5년 이상 관련 업무를 한 자 등은 1차 시험을 면제받는다.
개정안은 지금까지 명확하지 않았던 경력산정 기준일을 제2차 시험 원서접수 마감일로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1월12일부터 시행된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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