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의사도 뇌파계로 파킨슨병·치매 진단 가능”
한의사도 뇌파계 진단기기를 사용해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은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한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18일 확정했다. 한의사가 뇌파계 진단기기를 한의사가 사용해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처음 판단한 것이어서 의료계에 파장이 예상된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0년 한의사 A씨가 뇌파계를 사용,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하고 한약으로 치료한다고 일간지에 광고를 내면서 시작됐다. 뇌파계 진단기기는 대뇌 피질에서 발생하는 전압파(뇌파)를 검출해 뇌종양·간질 등 뇌와 관련된 질환을 진단하거나 뇌를 연구하는 데 활용된다. 서초구보건소는 2011년 1월 한의사 A씨가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하고 의료광고 심의 없이 기사를 게재했다며 경고 및 업무정지 3개월을 처분했다. 이어 2012년 4월 보건복지부가 한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내리자 A씨는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뇌파계를 이용한 파킨슨병·치매 진단은 의료법상 허가된 ‘한방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봤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어 복지부의 면허자격정지처분을 취소하라고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뇌파계는 보건위생상 위해도가 높지 않고, 측정 결과가 상당한 수준으로 자동 추출되며, 이를 활용하는데 특별한 임상경력이 요구되거나 서양의학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에서 한의사가 사용해도 우려가 없다”고 봤다.
대법원도 항소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 관계자는 “뇌파계를 파킨슨병, 치매 진단에 사용한 행위가 한의사의 면허 외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첫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사용도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