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아들과 공모해 남편 살해한 40대 2심도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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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아들과 짜고 잔인하게 남편을 살해한 아내가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18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43)씨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남편을 살해하기로 결심하고 장기간 준비한 뒤 잔인하고 극악무도하게 범행을 저지르고도 범행 동기를 고인의 탓으로 돌리는 언동을 계속해 왔다"며 "만 15세에 불과한 아들에게 범행을 제안해 살인범으로 만들기도 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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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중학생 아들과 짜고 잔인하게 남편을 살해한 아내가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18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43)씨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전에도 음식에 제초제를 넣는 등 방식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으나 실패했음에도 단념하지 않고 기어코 범행을 저질렀고, 만 15세에 불과한 아들에게 범행을 권유했다"며 "범행 경위와 수단, 잔혹한 수법을 고려할 때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참회할 필요가 있다는 원심 판단은 합리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1심에서 징역 장기 15년·단기 7년을 선고받은 아들 B(16)군은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 8일 중학생이었던 B군과 함께 집에서 흉기와 둔기로 남편 C(당시 50세)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씨가 잠이 들자 A씨는 부동액을 넣은 주사기로 찌르고 잠에서 깬 C씨가 저항하자 B군과 함께 흉기와 둔기로 살해했다. B군은 C씨의 시신을 욕실에서 훼손한 혐의(사체손괴)도 받는다.
앞서 같은 해 9월 18일에는 귀가한 C씨와 사업 실패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소주병을 던져 다치게 하고, 같은 달 20일에는 소주를 넣은 주사기로 잠자던 C씨의 눈을 찌른 혐의(특수상해)도 있다.
A씨는 경찰에서 '남편이 자주 술을 마시고 욕설하며 폭행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오히려 남편이 A씨가 던진 술병에 맞아 상처를 입거나 소주를 넣은 주사기에 눈이 찔리는 등 폭행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어려운 가정 형편에 더해 남편이 자신의 언어장애를 비하했다고 여겨, 평소 아버지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아들을 끌어들인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남편을 살해하기로 결심하고 장기간 준비한 뒤 잔인하고 극악무도하게 범행을 저지르고도 범행 동기를 고인의 탓으로 돌리는 언동을 계속해 왔다"며 "만 15세에 불과한 아들에게 범행을 제안해 살인범으로 만들기도 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와 B군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구형한 검찰과 B군은 항소를 포기했으나 A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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