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사 합병 계획’ 셀트리온 희비교차···제약은 하락 마감
합병 계획을 밝힌 셀트리온 3사 주가의 희비가 교차했다.
18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셀트리온은 전날 종가보다 6800원(4.74%) 오른 15만4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 시장에서 셀트리온헬스케어도 전일 대비 4300원(6.69%) 오른 6만8600원에 마감했다. 반면 셀트리온제약은 5.54% 내렸다. 셀트리온 3사의 1차적 합병에서 셀트리온제약이 제외됨에 따라 실망 매물이 나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전날 공시를 통해 양사 합병 승인에 관한 이사회 결의를 거쳐 셀트리온이 셀트리온헬스케어를 합병비율 1대 0.4492620로 흡수합병한다고 밝혔다. 이후 통합 셀트리온과 셀트리온제약의 다음 합병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증권가에선 대체로 3사 합병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권해순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회계 투명성과 경영 효율성을 높여 글로벌 바이오시밀러 기업으로 위상이 강화될 전망이며 글로벌 투자자들의 기업가치 평가도 높아질 것”이라면서 “시너지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다만 합병법인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회계적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김정현 교보증권 연구원은 “이번 합병으로 인위적 구조조정은 없을 것이라고 밝혀 합병에 따른 판매관리비 절감보다는 장기적인 판관비 증가 억제 효과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또 셀트리온헬스케어가 인식한 무형자산을 상각하는 비용을 반영하는 일 등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셀트리온헬스케어 주주들에겐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된다는 점에서 주가 방어가 가능할 수 있다. 합병 반대 의사를 통지한 주주들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반대 의사를 표명하더라도 주식매수청구권을 즉시 행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상보다 많은 반대의사가 나올 수 있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간은 오는 10월23일부터 11월13일까지로 주식매수 청구권 기준가는 셀트리온헬스케어 6만7251원, 셀트리온 15만813원이다.
하현수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회사는 약 1조원 한도 내에서 주식매수청구권을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밝혔는데 이를 초과할 경우 합병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는 이후 주가 추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권정혁 기자 kjh0516@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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