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별에 앙심 전 연인 사진 유포한 남성, 미 법원 “1.6조 배상하라”[플랫]

플랫팀 기자 2023. 8. 18.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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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주 휴스턴 지역 배심원단 평결
“비슷한 다른 범죄 막는 효과 기대”

미국에서 결별에 앙심을 품고 전 여자친구의 사생활 영상과 사진을 온라인에 유포한 남성에게 12억달러(약 1조6000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15일(현지시간) 나왔다.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 해리슨카운티 지역 배심원단은 이날 헤어진 전 여자친구의 사적인 영상과 사진을 인터넷상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마키스 자말 잭슨에게 배상금 12억달러를 지급하라고 평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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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텍사스주에 거주하는 피해 여성은 잭슨을 상대로 “성적 학대에 대한 위자료와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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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에 따르면 두 사람은 2016년부터 교제를 시작해 한때 동거하기도 했지만, 2020년 초부터 관계가 소원해졌다. 여성은 텍사스에 있는 어머니 집으로 거처를 옮겼는데, 잭슨은 인터넷 보안 시스템에 접속해 여성을 계속 감시했다. 심지어 2021년 10월 공식적으로 연인 관계를 정리한 이후엔 여성의 사적인 영상과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게재하기 시작했다.

잭슨은 지난해 3월 여성에게 메시지를 보내 “너는 인터넷에 있는 너의 이미지를 지우기 위해 남은 인생을 살아가겠지만 결국 실패할 것”이라며 “네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찾아보게 될 것”이라고 겁박했다. 이 외에도 여성의 은행 계좌를 도용해 월세를 내는 등의 범죄도 버젓이 저질렀다.

배심원단은 소장에 담긴 내용을 종합해 피해 여성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2억달러, 징벌적 손해배상금 10억달러 등 총 12억달러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여성 측 변호인인 브래드 길드는 평결 후 “12억달러 전액이 지급될 것으로 기대하진 않지만, 향후 비슷한 다른 범죄를 막는 효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손우성 기자 applepie@khan.kr

플랫팀 기자 areumlee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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