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사 주민소환 첫 청구서 '26억원'…이달 중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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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충북지사 주민소환 비용 첫 청구서가 날아들었다.
18일 충북도에 따르면 충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소환 서명운동과 투표 과정 위법행위 감시 비용 26억4400만원을 오는 29일까지 납부하라고 도에 통보했다.
주민소환 투표 실행이 확정되면 투개표 관리 비용을 더 내야 하는데, 도가 더 지불해야 할 돈은 117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도는 위법행위 감시 비용은 일단 예비비로 선관위에 납부한 뒤 충북도의회에 사후 보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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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김영환 충북지사 주민소환 비용 첫 청구서가 날아들었다.
18일 충북도에 따르면 충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소환 서명운동과 투표 과정 위법행위 감시 비용 26억4400만원을 오는 29일까지 납부하라고 도에 통보했다.
선관위가 우선 청구한 비용은 150명에 이르는 감시·단속 인력 인건비와 식비·교통비다. 주민소환 투표 실행이 확정되면 투개표 관리 비용을 더 내야 하는데, 도가 더 지불해야 할 돈은 117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도는 위법행위 감시 비용은 일단 예비비로 선관위에 납부한 뒤 충북도의회에 사후 보고할 방침이다. 주민소환법은 주민소환 투표 사무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야권 성향의 총선 주자와 시민사회단체 회원 20여명은 지난 8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 지사 주민소환운동 추진을 선언했다. 이들은 "도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김 지사는 오송 참사 당시 직무를 유기했고, 부적절하고 무책임한 언행으로 충북도정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주장했다.
투표청구인대표자 증명서와 20만 명분의 서명 용지를 받은 주민소환 운동본부 이현웅 대표 등은 지난 14일부터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오는 12월12일까지 120일 동안 진행할 서명운동에서 충북 인구의 10%인 13만5438명이 참여하면 선관위에 주민소환 투표를 요구를 할 수 있다.
주민소환제는 지역 주민들에 의한 지자체장 통제 제도다. 행정 처분이나 결정 등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는 지자체장을 주민 투표를 통해 해임할 수 있다. 주민투표에서 투표권자 3분의1 이상(45만2968명)이 투표하고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김 지사는 충북지사직을 잃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bc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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