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인터넷으로도 신고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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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기존 전화나 앱으로 가능한 112 신고 수단에 인터넷을 추가한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112신고 포털 구축 및 112긴급신고 앱 개선' 용역을 공고했다.
경찰청은 "112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긴급 신고임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서비스가 없어 112 신고, 112 홍보, 신고 및 출동 상황 등 정보 제공을 위한 대국민 포털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사업 추진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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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112신고 포털 구축 및 112긴급신고 앱 개선' 용역을 공고했다. 사업 금액은 9억8500여만원이다.
경찰청은 "112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긴급 신고임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서비스가 없어 112 신고, 112 홍보, 신고 및 출동 상황 등 정보 제공을 위한 대국민 포털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사업 추진 배경을 밝혔다. 포털을 통해 112 신고뿐만 아니라 올바른 신고 방법, 관련 법령, 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 등을 알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가령 기존에는 112 신고 후 처리 결과를 알기 위해서 112로 전화하거나 경찰관서에 직접 방문해 사건처리표를 받아야 했는데 이를 포털에서 확인해볼 수 있다.
또 범죄 신고가 아닌 상담 신고로 경찰력이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 112 포털에서 112 신고 절차를 안내하고 비범죄 신고는 110(국민권익위원회), 182(경찰 민원)로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이번 용역으로 기존의 '112긴급신고' 앱도 최신 운영체제에 맞게 고도화하고 '보이는 112' 서비스 절차도 단순화하기로 했다. 보이는 112는 신고자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통해 위치와 주변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신고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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