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부동산 업체 헝다, 美 뉴욕법원에 파산보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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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 상태로 중국 부동산업계 위기의 진앙인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가 현지시간 17일 미국 뉴욕 맨해튼 법원에 파산보호 신청을 했습니다.
이번 신청은 파산보호법 15조에 따른 것으로 이는 다른 국가에서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동안 미국 내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진행되는 국제적인 지급 불능상태를 다루는 파산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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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 상태로 중국 부동산업계 위기의 진앙인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가 현지시간 17일 미국 뉴욕 맨해튼 법원에 파산보호 신청을 했습니다.
이번 신청은 파산보호법 15조에 따른 것으로 이는 다른 국가에서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동안 미국 내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진행되는 국제적인 지급 불능상태를 다루는 파산 절차입니다.
헝다는 계열사인 텐허 홀딩스도 함께 파산보호를 신청했습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헝다 측은 청원서에서 홍콩과 케이맨 제도,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서 진행 중인 구조조정 협상을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헝다 측은 채권자들이 이번 달 중으로 구조조정 협상과 관련해 승인 여부를 놓고 투표할 예정이며, 다음 달 첫째 주에 홍콩과 버진아일랜드 법원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의 헝다에 대한 심리는 다음 달 20일 열릴 예정입니다.
YTN 김진호 (jh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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