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검색 순위 조작' 피고인 재산 약 37억 원 추징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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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범죄수익환수팀은 '네이버 검색 순위 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 14명 전부를 상대로 약 37억 원의 재산을 지난 16일 추징보전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피고인 14명의 재산을 추적해 아파트·자동차·임대차보증금·예금채권 등 약 37억 원의 재산을 확인했습니다.
피고인들의 진술을 분석하고 재산을 취득한 경위 등을 확인해 추징보전을 청구한 결과, 14건 전부 인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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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검색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의 재산 약 37억 원이 추징보전됐습니다.
서울남부지검 범죄수익환수팀은 '네이버 검색 순위 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 14명 전부를 상대로 약 37억 원의 재산을 지난 16일 추징보전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피고인 14명의 재산을 추적해 아파트·자동차·임대차보증금·예금채권 등 약 37억 원의 재산을 확인했습니다.
피고인들의 진술을 분석하고 재산을 취득한 경위 등을 확인해 추징보전을 청구한 결과, 14건 전부 인용됐습니다.
피고인들은 광고대행업자, 프로그램 개발판매자, 계정판매자로 활동하며 광고주에게 광고 의뢰를 받았습니다.
특정 키워드 검색을 자동 반복하는 '매크로 프로그램'과 '타인 명의 네이버 계정'을 사용해서 광고 글이 네이버 검색 상위에 노출될 수 있도록 조작했고, 모두 221억 원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최승훈 기자 noisycar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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