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방해’ 협박하고 거액 받은 혐의 전 부장검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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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업체의 코스닥 상장을 방해하겠다고 협박해 수십억 원대 약속어음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장검사 출신 박 모 변호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2018년 환경플랜트 제조업체 이사로 재직한 박 씨는 거래하던 폐기물처리 설비업체로부터 미납 대금 66억 원을 마저 값으라는 압박을 받자, 해당 업체의 코스닥 상장을 방해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그 과정에서 수십억 원의 약속어음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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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업체의 코스닥 상장을 방해하겠다고 협박해 수십억 원대 약속어음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장검사 출신 박 모 변호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종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공갈)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게 어제(17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018년 환경플랜트 제조업체 이사로 재직한 박 씨는 거래하던 폐기물처리 설비업체로부터 미납 대금 66억 원을 마저 값으라는 압박을 받자, 해당 업체의 코스닥 상장을 방해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그 과정에서 수십억 원의 약속어음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 내용을 보면 피해자가 의사 결정의 자유를 제한당한 상태에서 (약속어음 제공) 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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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린 기자 (eyer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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