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방해’ 협박하고 거액 받은 혐의 전 부장검사 무죄

이예린 2023. 8. 18.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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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업체의 코스닥 상장을 방해하겠다고 협박해 수십억 원대 약속어음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장검사 출신 박 모 변호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2018년 환경플랜트 제조업체 이사로 재직한 박 씨는 거래하던 폐기물처리 설비업체로부터 미납 대금 66억 원을 마저 값으라는 압박을 받자, 해당 업체의 코스닥 상장을 방해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그 과정에서 수십억 원의 약속어음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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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업체의 코스닥 상장을 방해하겠다고 협박해 수십억 원대 약속어음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장검사 출신 박 모 변호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종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공갈)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게 어제(17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018년 환경플랜트 제조업체 이사로 재직한 박 씨는 거래하던 폐기물처리 설비업체로부터 미납 대금 66억 원을 마저 값으라는 압박을 받자, 해당 업체의 코스닥 상장을 방해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그 과정에서 수십억 원의 약속어음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 내용을 보면 피해자가 의사 결정의 자유를 제한당한 상태에서 (약속어음 제공) 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박 씨가 한국거래소에 제기한 민원만으로 해당 업체의 상장심사 결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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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린 기자 (eyer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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