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통행 방해' 풍선형 입간판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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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는 시민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 에어라이트(풍선형 입간판)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8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시정명령 사전통지, 의견 제출, 1·2차 시정명령 절차를 거쳐 11월 7일부터는 강제 철거에 나설 계획"이라며 "교통질서를 어지럽히고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에어라이트를 자발적으로 철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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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연합뉴스) 권정상 기자 = 충북 충주시는 시민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 에어라이트(풍선형 입간판)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8일 밝혔다.
단속 구역은 ▲ 금릉초등학교∼안림LG아파트 사거리 외곽도로 ▲ 대소원면 서충주 기업도시 ▲ 연수동 토지구획 지구 등 3곳이다.
시는 21일∼30일 불법 에어라이트 설치 상황에 대한 조사를 벌인 뒤 다음 달 1일∼15일 자진 철거 계도 기간을 거친 뒤 강제 철거를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정명령 사전통지, 의견 제출, 1·2차 시정명령 절차를 거쳐 11월 7일부터는 강제 철거에 나설 계획"이라며 "교통질서를 어지럽히고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에어라이트를 자발적으로 철거해 달라"고 당부했다.
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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