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넘게 연락없던 친모 "아들 사망보험금 다 갖겠다"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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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넘게 연락을 끊고 살다가 아들이 죽자 보험금을 챙기려고 나타난 80대 친모가 고인의 사망 보험금을 나누라는 법원의 중재안마저 거절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부산고법 2-1부는 최근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친모 A 씨에게 아들 김 모 씨 사망 보험금의 일부인 1억 원을 고인의 친누나인 김 모 씨에게 지급하라는 결정을 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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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넘게 연락을 끊고 살다가 아들이 죽자 보험금을 챙기려고 나타난 80대 친모가 고인의 사망 보험금을 나누라는 법원의 중재안마저 거절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부산고법 2-1부는 최근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친모 A 씨에게 아들 김 모 씨 사망 보험금의 일부인 1억 원을 고인의 친누나인 김 모 씨에게 지급하라는 결정을 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이 돈은 수협이 법원에 공탁한 김 씨 사망 보험금 2억 3천여만 원의 40%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법원의 이런 결정은 해당 소송을 마무리 짓자는 권고였으나 A 씨 측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며 법원의 중재안을 거절했습니다.
누나 김 모 씨는 "50년 넘게 연락 한번 없다가 아들의 사망 보험금을 두고 소송전을 치르면서도 친모는 얼굴 한번 내비치지 않았다"며 "법원의 화해권고결정도 백번 양보하고 배려했는데 무슨 권리로 거절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동생 김 모 씨는 2021년 1월 거제 앞바다에서 어선을 타다 폭풍우를 만나는 바람에 실종됐습니다.
사고 이후 고인 앞으로 사망 보험금 2억 3천여만 원과 선박회사의 합의금 5천만 원 등 3억 원 정도의 보상금이 나왔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나타난 친모 A 씨는 민법의 상속 규정을 내세우며 보상금을 가져가겠다고 주장해 법정 다툼이 시작됐습니다.
A 씨는 고인이 2살이던 54년 전 사라진 뒤 지금까지 아무런 연락 없이 지내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누나 김 모 씨는 양육 의무를 지키지 않은 부모의 재산 상속을 금지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1년 관련 법안을 내놨고, 법무부도 작년 6월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이미 여러 법안이 국회에 올라왔으나 여야 정쟁에 밀려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계류되고 있습니다.
이들 민법 개정안은 가수 고 구하라 씨의 오빠 구 모 씨가 '어린 구 씨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구 씨 사망 이후 상속 재산의 절반을 받아 가려 한다'며 이를 막기 위해 입법을 청원하면서 '구하라법'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31일 정식 판결을 할 예정입니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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