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시민단체 “日 오염수 소송 판사, 첫 공판에서 ‘회 안 먹으면 되지 않냐’더라”

2023. 8. 18.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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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은주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각하 결정? 7번 변론 기일에도 피고 측 입장만 그대로 수용
-IAEA 보고서처럼 방류에 날개 달아준 셈
-尹, 한미일 정상회담서 대한민국 대통령 주권 행사해주길
-항소 예정, 헌법소원도 준비 중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민은주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 진행자 > 부산 시민단체가 일본 도쿄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금지 청구소송에 대해서 부산지방법원이 어제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한 시민단체 측 입장 궁금한데요. 소송에 참여했던 단체 가운데 하나죠. 부산환경운동연합회 민은주 사무처장을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민은주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각하 결정이 나오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민은주 > 저희는 많이 아쉽죠. 저희가 사실 이렇게 소송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마음을 내어주신 분들이 회의를 거쳐서 지혜를 모아서 협약이라는 것이 있다. 우리가 소송을 제기한다면 일본에 우리가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찾고 또 찾아서 이렇게 소송을 진행할 수가 있었는데요. 근데 저희가 선고를 하루 앞두고 논평을 준비하면서는 환영논평보다는 기각논평 쓰는데 긴 시간이 할애가 되더라고요. 승소를 기대했지만 여러 가지로 많이 아쉽고 특히 기각이 아니라 각하가 된 상황은 내용적으로,

☏ 진행자 > 바로 그 점을 여쭤보려고 했는데 기각이 아니라 각하 결정 나온 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 민은주 > 저희는 내용적으로도 비엔나 협약에 근거를 해서 런던의정서라고 하는 해양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폐기물, 특히 방사성 물질의 투기를 국제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이런 협약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은 가입한 국가라면 그걸 또 준수해야 되고 국민이나 기업이라 하더라도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법원에서도 그런 내용들을 좀 다퉈볼 수가 있고, 그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가능성을 기대 했었는데 이게 형식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떤 관할권 문제라든지 혹은 또 개인이, 국가가 가입을 했지만 개인 당사자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각하를 시킨 거는 사실은 피고 측의 입장이 계속 그 부분을 주장을 했었거든요.

☏ 진행자 > 결국 정리하면 기각은 청구 내용을 살펴봤는데 청구 내용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 이럴 때 내려지는 판결이고, 각하라고 하는 것은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그 가운데는 청구인 자격이 안 되는데 청구를 했다, 이런 거가 되는 거잖아요.

☏ 민은주 > 사실은 저희 시민사회나 저희가 뜻을 같이 하는 법무법인 쪽에서나 어떤 방법을 찾아서 저희가 일본 정부에 시민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이걸 사실은 국가가 아니고 시민사회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제한돼 있고 거의 찾기가 쉽지 않았는데 그래도 이런 방법을 찾아서 진행을 했던 것은 그나마 의미가 있고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됐던 건인데 그런 어떤 내용들을 다투어 볼 수 있는 그런 여지없이 너무 피고 측의 입장을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 진행자 > 재판이 7번이나 열렸다면서요.

☏ 민은주 > 네, 맞습니다.

☏ 진행자 > 저는 그래서 7번이나 변론기일이 잡혔더라면 기각이든 인용이든 이쪽으로 갈 줄 알았더니 각하 결정했다면 7번씩이나 재판을 열 필요가 있었을까 싶기도 하더라고요. 보니까.

☏ 민은주 > 그렇죠. 21년 4월부터 시작되어서 지금 거의 1년 6개월이고 7차 공판에서도 우리는 오염 방류수의 방류가 임박했으니 통고를 조속히 요청을 드렸고, 그래서 해양에 방류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고자 애를 썼는데, 오히려 피고 측은 계속해서 시간 끌기 전략이었거든요. 계속적으로 더 준비 서면 더 얘기할 게 있다면서 다음 공판을 요청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각하라고 하는 것은 좀 저희로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 진행자 > 기자회견에서 법원이 정치적 판결을 내렸다 이렇게 비판하셨던데 그 이유는 뭡니까?

☏ 민은주 > 우리가 특히 시민들 어민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렇게 핵오염수를 해양방류를 함으로 인해서 피해가 예상되는데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는다라는 것은 시민들의 상식으로 볼 때는 아주 당연하고 합당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처음 민법 제217조에서 이웃 국가에 고통을 주지 않도록 조치해야 된다라는 부분도 사실은 그러한 맥락에서 그 민법을 가지고라도 우리가 소송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었는데 근데 정작 그렇게 되지 않은, 각하라고 하는 이런 결과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정치적인 판단이 아니고서는 정치적인 부분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저희가 첫 공판에서 판사가 얘기를 듣더니 회를 먹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반문을 해서 저희가 의아하기도 했었는데

☏ 진행자 > 예? 잠깐만요. 판사가 실제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요?

☏ 민은주 > 예,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요.

☏ 진행자 > 방류를 하더라도 회를 안 먹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까?

☏ 민은주 > 네, 그래서 참석했던 분들, 만약에 지금 특히 우리 수산업계에 종사하시는 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 판사님께서 시민의 정서나 민초들하고는 전혀 너무나도 민감도가 떨어진다.

☏ 진행자 > 이건 재판부 신뢰와 관련된 거니까 다시 한 번 확인 차 질문 드리는데 실제로 그렇게 발언한 게 맞습니까? 판사가.

☏ 민은주 > 그렇게 발언한 게 맞습니다. 제가 두 귀로 똑똑히 들었고 제가 그래서 이 부분을 이후에 우리가 2년 동안 기자회견이나 여러 석상에서도 이런 걸 한 사례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판결이 앞으로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세요?

☏ 민은주 > 저희는 승소가 되면 간접강제라는 방식을 통해서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후쿠시마 오염수를 해양 방류를 하려고 하는 일본의 방류 계획을 바꿀 수가 있고 육상 보관이라든지 우리가 요청해온 방식을 따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각하 결정이 남에 따라서 저희도 상당히 어제 회의감이 많이 든 것도 사실이었는데요. 이후에 지금 IAEA가 편협한 도쿄전력의 자료만 가지고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해서 방류보증서를 제공했듯이 이제는 이번 달 말 혹은 다음 달 초로 또 일본에서 도쿄전력이 방류하는 것에 날개를 달아준 것이 아닌가, 상당히 우려가 되는 측면입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우리 정부에 어떤 점을 요구하고 싶으세요?

☏ 민은주 > 저희는 계속적으로 요구했듯이 정부와 상관없이 정부는 어느 어느 정권과 상관없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후쿠시마 핵오염수를 육상에 보관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일본에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그러한 외교적인 뿐만 아니라 국제해양법재판소의 제소를 국가밖에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저희가 부울경이나 울산, 경남 이런 쪽 지역에 있는 단체들과 함께 동시 기자회견을 하면서 지자체장들이 대통령께 그러한 요구를 해달라 그러한 기자회견을 여러 차례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후쿠시마 오염수가 해양생태계 파괴라든지 그 다음에 어민들과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최대한의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것이 국가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곧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리는데요. 이때 기시다 일본 총리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야기를 꺼내지 않을까라고 하는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그게 공식적으로 이야기 하는 것이든 뭐든지 간에 기시다 총리가 이런 이야기를 꺼내면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민은주 >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죠. 국민을 대변하고 시민들의 우려하는 정확하고 제대로 전달하는 것이 국가수반이 해야 될 역할인 것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국민의 입장에서 일본 정부에게 육상보관이라든지 할 수 있는 조치를 최대한 요구하고 이런 부분에 우리 정부도 함께 협력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국민의 입장에서 국가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그런 한미일 정상에서도 그런 저희는 여지나 희망을 버리지 않고 싶습니다. 그러한 조치를 정확하게 요구를 하고 당당한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주권을 행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변호인 측에서는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던데 설령 항소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 오염수 방류가 임박한 것으로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방류를 개시를 해버리면 실익이 없는 거 아닙니까?

☏ 민은주 > 실익이 있고 없고도 중요하겠지만 그리고 방류가 30년 동안 나누어서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방류가 설혹 된다 하더라도 이것을 계속적으로 막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후에도 계속적인 국제적인 시민사회의 협력과 여러 캠페인 이런 것들을 해나갈 것이고 그리고 법조계에서도 계속적으로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함께 모여서 지금 헌법소원도 준비 중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과 함께 계속적으로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마음과 힘을 지혜를 모아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이렇게 마무리하죠. 고맙습니다.

☏ 민은주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부산환경운동연합의 민은주 사무처장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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