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수업 방해 학생은 휴대전화 '압수'하고 '교실 밖'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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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교사는 학교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거나 교실 밖으로 내보내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먼저 초·중·고교 교원의 경우 교사의 수업권과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함께 보장하기 위해 수업 방해 물품을 분리·보관할 수 있게 된다.
교사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여기는 학생이나 보호자는 고시에 따라 학교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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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내달부터 교사는 학교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거나 교실 밖으로 내보내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지난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를 발표했다. 이 고시는 18일부터 오는 28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뒤 신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내달 1일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국가 차원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범위와 방식에 대한 기준을 법으로 정하는 건 처음이다.
최근 서울 서초구에서 초등학교 교사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교권 침해 의혹이 일며 논란이 커지자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의 범위·방식 등을 담은 고시를 만들어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먼저 초·중·고교 교원의 경우 교사의 수업권과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함께 보장하기 위해 수업 방해 물품을 분리·보관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교육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긴급상황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원칙'을 지키지 않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고, 학생이 불응하면 휴대전화를 압수해 보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흉기 등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물품도 교사가 조사, 압수(분리 보관)할 수 있다.
학생이 수업을 방해하면 해당 학생을 다른 학생들로부터 분리할 수 있다. 교실 내 다른 좌석이나 지정된 위치, 교실 밖 복도 같은 지정된 장소로 이동할 것을 학생에게 명령할 수 있다. 분리 장소와 시간 등은 학칙으로 정해야 한다.
학생의 행동이 학교 안전과 교내 질서 유지를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교사는 해당 학생에게 지적하거나 경고할 수 있으며, 주의를 줬는데도 학생이 무시해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해서는 교사가 책임지지 않는다.
학생의 행동이 조언이나 주의로 해결되지 않으면 교사는 지시, 제지, 분리, 물품 분리보관 등의 방법으로 '훈육'을 할 수 있다.
학생이나 보호자가 생활지도에 불응해 고의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면 '교권 침해'로 본다. 교사는 교장에게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달라고 하거나 학생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또 교사가 학생의 문제 개선을 위해 전문가의 검사·상담·치료를 권고했는데 학부모가 이를 2회 이상 거부하거나 상담 요청을 거부하는 것 또한 교권 침해로 간주된다.
교사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여기는 학생이나 보호자는 고시에 따라 학교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 제기를 받은 학교장은 14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와 별도로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도 제정하기로 했다.
이에 원장이 교원의 교육활동의 범위, 보호자 교육·상담, 교육활동 침해 시 처리 절차 등을 유치원 규칙으로 정하고, 이를 보호자에게 안내한 뒤 규칙 준수 동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호자가 교권을 침해한 경우 유치원 규칙에 따라 해당 유아에 대한 출석정지, 퇴학, 보호자 교육·상담 이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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