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리츠 주식처분명령 미이행시 이행강제금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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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 감독체계를 사후 적발에서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고 사전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리츠 투자자 보호 강화와 수검 부담을 완화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리츠 감독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감독체계를 사후적발 위주에서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고 운용인력에 대한 교육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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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 감독체계를 사후 적발에서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고 사전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리츠 투자자 보호 강화와 수검 부담을 완화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리츠 감독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리츠시장은 점차 확대되고 있는데 사후적 관리체계로는 시장확대 상황에 효과적인 대응이 곤란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내 리츠 자산은 2018년 34조2000억원에서 2020년 61조3000억원, 올해 7월 현재 91조7000억원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토부는 리츠 관리·감독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4월 민관합동 TF팀을 꾸리고 자문위원회의 자문 등을 거쳐 개편에 나선 것이다.
우선 공시·보고 등 법정의무의 이행 일정을 사전에 알려주는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에 따라 감독체계를 사후적발 위주에서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고 운용인력에 대한 교육도 강화한다.
현행 리츠정보시스템 내에 '알리미 서비스'를 마련했다.
또 현장검사와 온라인검사 간 검사항목의 중복을 최소화하고 온라인검사 단계에서 포착된 위반의심사항에 대해 현장에서 집중 확인·검사하는 등 검사의 효율성을 높인다.
다소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되 과태료 금액은 올리고 행정처분(경고·주의)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주식처분명령 미이행 등에 대한 이행 강제금 제도도 도입할 방침이다.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편으로 리츠 투자자 보호는 강화되는 반면 리츠회사의 수검 부담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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