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투쟁 반대"…안동시청 공무원노조, '전국공무원노조 탈퇴'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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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시청 공무원노조가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를 탈퇴하려 하자 전공노가 안동시지부장에게 권한 정지 통보와 함께 반조직행위 중단 명령을 내렸다.
18일 전공노 안동시지부 등에 따르면 전공노가 지난 16일 제24차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유철환 안동시지부장에게 '직책과 관련한 일체의 권한을 정지하며, 반조직행위를 중단할 것'을 명령하고, '권한이 정지된 직책을 사칭한 모든 행위는 원천무효'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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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뉴스1) 김대벽 기자 = 경북 안동시청 공무원노조가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를 탈퇴하려 하자 전공노가 안동시지부장에게 권한 정지 통보와 함께 반조직행위 중단 명령을 내렸다.
18일 전공노 안동시지부 등에 따르면 전공노가 지난 16일 제24차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유철환 안동시지부장에게 '직책과 관련한 일체의 권한을 정지하며, 반조직행위를 중단할 것'을 명령하고, '권한이 정지된 직책을 사칭한 모든 행위는 원천무효'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안동시지부는 '민노총과 전공노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린 채 정권 퇴진 운동 등 잦은 정치투쟁을 벌인다'는 이유로 탈퇴를 선언했다.
안동시지부는 오는 30~31일 임시총회를 열어 전체 조합원 1300여명을 대상으로 전공노 탈퇴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안동시지부는 지난해 11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 찬반을 묻는 투표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유철환 안동지부장은 "노조 활동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항목이 포함돼 있고, 조합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정치투쟁에만 골몰하는 민노총과 전공노에 대한 불만이 컸다"고 말했다.
안동시청 공무원노조는 전공노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도 가입돼 있다.
지난 4월 고용노동부는 ‘민노총 산하 산별노조의 집단탈퇴를 금지하는 규약을 철폐하라’는 시정명령이 내린 바 있다.
이 규약이 자유로운 노조 가입과 탈퇴를 보장하는 노동조합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dby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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