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거절' 당하자 노래방 女종업원 살해한 60대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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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50대 노래방 여종업원을 스토킹 끝에 살해한 60대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정훈)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B씨에게 교제 제안을 거절당하자 공업용 연장을 들고 피해자의 거주지를 찾아가거나 수십 차례의 협박성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B씨를 스토킹한 끝에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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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교제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50대 노래방 여종업원을 스토킹 끝에 살해한 60대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정훈)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18일 오후 8시 24분쯤 전남 고흥군의 한 노래방에서 여성 종업원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에게 교제 제안을 거절당하자 공업용 연장을 들고 피해자의 거주지를 찾아가거나 수십 차례의 협박성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B씨를 스토킹한 끝에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를 살해한 후 본인 또한 자해했지만 인근 병원서 치료받은 뒤 회복했으며, 이후 재판 과정에선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 등의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는 스토킹으로 인해 극심한 불안감을 호소하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면서 "특히 피고인이 사건 범행 경위에 대해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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