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법관 임용대상자 121명 공개…여성(52%)·로스쿨(72%) 더 많아

박승주 기자 2023. 8. 18.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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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법조경력 5년 이상의 신임 법관 임용예정자 121명의 명단을 18일 공개했다.

대법원은 명단을 대법원 홈페이지와 법관임용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다음 달 1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법관임용 절차는 △법조경력 5년 이상의 일반 법조경력자 △법조경력 20년 이상 전담법관 두 종류로 나눠 진행된다.

2018년부터 법관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경력이 5년으로 상향되면서 전담법관 법조경력도 기존 15년에서 20년으로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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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홈페이지에 이름 공개…내달 1일까지 의견 수렴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대법원이 법조경력 5년 이상의 신임 법관 임용예정자 121명의 명단을 18일 공개했다.

임용예정자는 검사 출신 13명, 법무법인 등 변호사 73명, 국선전담변호사 11명, 국가기관 공공기관 출신 12명, 재판연구원 8명, 재판연구관 4명이다.

사법연수원 수료자는 34명(28.1%),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는 87명(71.9%)이다. 성별로는 남성이 58명(47.9%), 여성이 63명(52.1%)으로 집계됐다. 올해도 여성이 남성보다, 로스쿨 출신이 사법연수원 출신보다 많다.

대법원은 명단을 대법원 홈페이지와 법관임용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다음 달 1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대상자의 법관 자격에 관해 누구나 의견을 낼 수 있다.

다만 구체적 사실이나 자료에 근거하지 않은 투서나 진정 형태의 의견, 의도적으로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고 하면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은 대법관회의에 제공된다. 임용예정자는 다음 달 중순쯤 열릴 대법관회의 심사를 거쳐 임명된다.

법관임용 절차는 △법조경력 5년 이상의 일반 법조경력자 △법조경력 20년 이상 전담법관 두 종류로 나눠 진행된다. 2018년부터 법관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경력이 5년으로 상향되면서 전담법관 법조경력도 기존 15년에서 20년으로 높아졌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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