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이승정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장 취임 신청 '불승인'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이하 한문연)가 제출한 이승정 당선인의 회장 취임 신청을 불승인(반려)했다고 18일 밝혔다.
한문연은 지난해 8월30일 차기 회장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했고, 당시 회장이던 이승정씨가 10표차로 당선됐다.
그러나 선거 직후 당선인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회장선거관리위원회 불공정성 관련 민원이 제출됐고, 이에 문체부는 지난해 10월부터 해당 선거에 대한 사무검사를 실시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이하 한문연)가 제출한 이승정 당선인의 회장 취임 신청을 불승인(반려)했다고 18일 밝혔다.
한문연은 지난해 8월30일 차기 회장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했고, 당시 회장이던 이승정씨가 10표차로 당선됐다. 그러나 선거 직후 당선인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회장선거관리위원회 불공정성 관련 민원이 제출됐고, 이에 문체부는 지난해 10월부터 해당 선거에 대한 사무검사를 실시했다.
사무검사 결과 정관 등에 명시된 범위를 벗어난 투표권 위임, 회장선거관리위원의 공정선거의무 위반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승인의 근거인 당선인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문체부는 지난해 12월 사무검사 결과를 양측 후보자에게 통보하고 올해 2월부터 6월에 걸쳐 한문연 측에 총회를 통해 투표의 재위임 인정 여부를 결정할 것을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한문연 측은 현재까지 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있다.
문체부는 이번 회장 취임 신청 불승인과 동시에 기관의 정상 운영을 위해 재선거를 속히 추진할 것을 한문연에 통보했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할 방침이다.
icki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동거녀 살해 후 '시멘트 은닉'…시신 감춘 집에서 8년 살았다(종합)
- "시댁서 명절 이틀 일하고 220만원 받은 아내, 과하지 않나요?"
- 하태경 보험연수원장 "'브래지어 끈이 내려갔다' 대만족…야한 장면?"
- 소 등심 '새우살' 주문했는데, 배달온 건 '칵테일 새우'…사장은 "몰랐다" 황당
- "냉장고도 들고 올라가"…월수입 700만원 울릉도 쿠팡맨 '배달 영웅'
- 오영실 "임신 때 폭염, 에어컨 사달래도 꿈쩍 안 한 남편…결국 조산"
- 술 한잔 먹고 '비틀' 수상한 손님…사장 뒤돌자 150만원어치 술 '슬쩍'
- 53세 김정난 "결혼하면 이혼하는 사주…말년운 좋아 할 필요 없다고"
- '돌싱' 은지원 "만약 아내가 20시간 게임기 꺼버리면? 20일 집 나갈 것"
- "연예인 아니세요?"…노홍철에 비행기 좌석 변경 요구한 여성 '황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