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살 차이 불륜, 엄마는 아시니?”…되려 협박한 ‘60대 유부남’[사랑과전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0대 여자친구가 다른 사람을 만난다고 의심해 폭행하고 협박한 60대 유부남이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너의 부모님을 찾아가 우리가 지금까지 만났던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협박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박강민 판사는 지난달 20일 폭행 및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부남 A(61)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별 통보에 “너희 집에 불륜 알릴 것” 협박
머리 밀치는 등 폭행·위협하기도
法 처분,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에 그쳐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20대 여자친구가 다른 사람을 만난다고 의심해 폭행하고 협박한 60대 유부남이 있다. 본인이 유부남이란 사실을 망각한 걸까.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너의 부모님을 찾아가 우리가 지금까지 만났던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협박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행동에 그가 받은 처분은 징역형 집행유예다.
A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한 상가에서 B(26)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상가는 B씨가 운영하는 곳으로,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생각해 격분한 A씨는 머리를 밀치는 등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협박은 지난해 10월 말부터 시작됐다. 그는 “네 부모님 찾아가서 지금까지 나와 만났던 사실을 알리겠다” 등의 말로 B씨를 여러 차례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A씨는 지난해 11월 B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B씨가 운영하는 상가와 가족들이 거주하는 집을 찾아가겠다고 위협하기에 이르렀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변명만 내세우고 있으며 과거 폭력 관련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2021년 6월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B씨에 대한 주거침입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위 사건에서 피해자에 대한 협박 부분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에 의해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으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로원 (bliss24@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샤넬에 200만원대 청바지' 스크린 복귀 김희선 패션은[누구템]
- 롤스로이스男 구속송치…의료진 등 약물 관련 수사 계속 (종합)
- 잼버리 숙소에 ‘노쇼’한 1200명...왜 안 왔는지도 몰랐다
- 조주빈, 지금까지 낸 범죄수익금 달랑 ‘7만원’...“돈없다”
- 반포 래미안 원베일리, 뭐 있길래 100억? [복덕방기자들]
- “30분마다 방귀, 어지럽다” 코레일도 빵 터진 ‘황당민원’
- 교제 거절하자 스토킹…14살 연하 종업원 살해 60대, 징역 20년
- 대통령실 "1분기 국민제안 1.1만건…키워드는 '코로나' '일자리' 등"
- 피프티 피프티 멤버 가족, '그알' 출연… 무슨 말 할까
- '기성용 성추행 의혹' 폭로 후배들, 명예훼손 무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