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 박차훈 회장 영장 또 기각‥"혐의 소명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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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 비리 혐의로 두번째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차훈 회장에 대해 법원이 다시 한번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검찰이 박차훈 회장에 대해 재청구한 구속영장 심사한 결과 "관련자 진술이 엇갈리는 등 현재 단계에서 범죄의 일부 소명이 부족하고, 증거가 상당히 수집돼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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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 비리 혐의로 두번째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차훈 회장에 대해 법원이 다시 한번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검찰이 박차훈 회장에 대해 재청구한 구속영장 심사한 결과 "관련자 진술이 엇갈리는 등 현재 단계에서 범죄의 일부 소명이 부족하고, 증거가 상당히 수집돼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새마을금고중앙회 펀드 자금 유치 대가로 자산운용사 아이스텀파트너스측이 박 회장에게 1억원을 건넨 것으로 보고 박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한 차례 기각된 바 있습니다.
검찰은 박 회장이 금품을 먼저 요구한 데다 관련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있어 구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영장이 거듭 기각되면서 박 회장을 불구속 상태로 기소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손구민 기자(kmsoh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15615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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