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 구속영장 재차 기각…법원 "소명 부족"(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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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출자 과정에서 억대 규모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의 구속 영장이 재차 기각됐다.
동부지법은 기각 이유에 대해 "여러 혐의 중 다수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등 현 단계에서 범죄 일부 구성 요건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고, 나머지 혐의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사모펀드(PEF) 출자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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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펀드 출자 과정에서 억대 규모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의 구속 영장이 재차 기각됐다. 법원은 범죄의 구성 요건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동부지법은 박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지난 8일에 이어 두 번째다.
동부지법은 기각 이유에 대해 "여러 혐의 중 다수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등 현 단계에서 범죄 일부 구성 요건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고, 나머지 혐의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사기관이 확보할 수 있는 증거는 상당 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이고, 중요 진술자의 진술 번복 가능성이 낮아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사모펀드(PEF) 출자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인사를 대가로 800만원 어치의 황금도장을 받고, 임원으로부터 2년간 8000만원 규모의 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3월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지점 8곳을 압수수색하고 4월에도 두 차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히 4월 27일 3차 압수수색에서는 PEF 출자 과정 비리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구속 영장 기각 후 검찰은 박 회장을 불러 추가 조사를 진행하는 등 신병 확보를 위해 혐의 다지기에 주력해 왔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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