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려금 지급해 위기이웃 제보 활성화” 경기도의회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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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경기도 내 위기이웃 제보 활성화를 위해 격려금을 지급하고, 3년마다 실태조사 실시를 핵심으로 한 관련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18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이호동 의원(국민의힘·수원8)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위기이웃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이와 함께 위기이웃 발굴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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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경기도 내 위기이웃 제보 활성화를 위해 격려금을 지급하고, 3년마다 실태조사 실시를 핵심으로 한 관련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18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이호동 의원(국민의힘·수원8)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위기이웃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개정안에서 위기이웃을 제보해 관공서 등의 실제적인 지원이 이뤄질 경우 제보자에게 격려금(건당 5만원)을 도지사가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개인별 지급한도액은 연간 100만원 이하로 정해 전문신고꾼 양산을 막는다는 방침이다.
격려금 지급 제외 사항도 규정했는데 이미 지원을 받고 있거나 지원이 검토되고 있는 가구를 제보한 경우, 사건 및 사고 발생으로 언론에 보도돼 해당 가구의 지원이 공론화된 경우, 공무원·통합사례관리사 등 사회보장급여 제공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제보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 의원은 이와 함께 위기이웃 발굴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이 의원은 “1인 가구 증가, 빈부격차, 실업률 증가, 고령화, 희귀질환으로 위기에 처한 가구 증가가 우려되고 있다”며 “위기이웃 발굴에 도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조례 개정에 나섰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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