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추석 승차권 8월 29∼31일 사흘간 예매

김준호 2023. 8. 18.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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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사흘간 올해 추석 승차권 사전 예매에 들어간다고 18일 밝혔다.

30∼31일은 경로·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PC·모바일 등 온라인으로 추석 승차권을 예매할 수 있다.

사전 예매 기간에 예약한 승차권은 이달 31일 오후 3시부터 9월 3일 자정(24시)까지 결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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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비대면 발매…9월 3일 자정까지 결제해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사흘간 올해 추석 승차권 사전 예매에 들어간다고 18일 밝혔다.

비대면 방식인 PC·모바일 등 인터넷과 전화 등 온라인으로만 100% 진행한다.

예매 대상은 9월 27일부터 10월 3일까지 일주일 동안 운행하는 KTX·ITX 새마을·무궁화호 열차 등이다.

예매 첫날인 29일은 정보화 취약계층(경로·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30·31일 이틀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판매한다.

코레일은 예매 첫날인 29일을 인터넷·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정보화 취약계층(경로·장애인)을 위한 예매일로 지정하고, 전체 좌석의 10%를 배정했다.

인터넷 사용을 할 수 없는 비회원은 전화(철도고객센터·☎1544-8545)로 접수해 고령자·장애인 인증을 받으면 승차권을 예매할 수 있다.

30∼31일은 경로·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PC·모바일 등 온라인으로 추석 승차권을 예매할 수 있다.

30일은 경부·경전·동해·충북·중부내륙·경북선 승차권을, 31일은 호남·전라·강릉·장항·중앙·태백·영동(일부역 제외)·경춘선 승차권의 예매를 각각 진행한다.

사전 예매 기간에 예약한 승차권은 이달 31일 오후 3시부터 9월 3일 자정(24시)까지 결제해야 한다. 결제하지 않은 승차권은 자동으로 취소되고, 예약 대기 신청자에게 배정된다.

판매되지 않은 잔여석은 이달 31일 오후 3시부터 홈페이지·코레일톡·역 창구 등 온오프라인에서 일반 승차권과 동일하게 구매할 수 있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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