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퍼카야?” 좌회전하다 ‘드리프트’ 돌진… “돈 없다”기에 ‘외상 합의’해줬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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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전을 하다가 주행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중앙선을 넘어와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은 차주가 합의금을 주지 않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한문철 변호사는 "외상 합의해주지 말아라. 외상 합의를 지키는 사람은 거의 없다"며 "합의 후 처벌을 원치 않으면 종합보험이 없더라도 사건이 끝나 상대가 나중에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민사로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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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전을 하다가 주행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중앙선을 넘어와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은 차주가 합의금을 주지 않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한문철 변호사는 “절대 외상으로 합의해주지 말라“며 조언했다.
지난 13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 ‘자기 속도를 못 이기고 드리프트로 들어온 스팅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6월 충북 충주시 금릉동에 위치한 한 사거리 교차로에서 일어났다.
A씨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는 빨간색 차량이 좌회전을 하다가 180도로 회전하면서 드리프트를 하는 것처럼 돌진해와 충돌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피해 차량 수리비는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처리할 수 있었만, 가해 차주가 운전자 보험이 없어 A씨는 합의금을 따로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A는 “상대방이 ‘40만원도 겨우 마련할 수 있다’고 사정해 ‘운전을 조심하라’고 하고 합의를 해 줬다”며 “그런데 가해자가 돈을 보내오지 않고 있다. 사고로 제 피해가 큰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조언을 구했다. A씨는 “검찰 측이 ‘벌금 100만원 이하로 나오니 합의하는 것이 낫다’고 조언했다”고도 전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외상 합의해주지 말아라. 외상 합의를 지키는 사람은 거의 없다”며 “합의 후 처벌을 원치 않으면 종합보험이 없더라도 사건이 끝나 상대가 나중에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민사로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외상 합의는 95% 이상 못 받는다고 봐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40만원도 없으면 차 팔고 합의금 주고 대중교통 이용해라”, “종합보험도 안들고 월 만원짜리 운전자보험도 없고 거기에 40만원도 없으믄 자전거 타고 다녀라”, “저런 카푸어가 실재로 있구나” 등 가해 차주의 태도를 비판했다.
서다은 온라인 뉴스 기자 dad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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