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잠자고 있던 지방세 '3억900만원' 환급

우장호 기자 2023. 8. 18.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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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잠자고 있는 지방세 환급 찾아주기 특별정리 기간 운영을 통해 총 1447건에 3억900만원을 시민에게 환급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미환급금을 적극적으로 돌려주기 위해 지방세·세외수입 체납 건에 추심, 자동이체 신청 계좌로 환급하고 환급안내문 발송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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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시 한림읍 금능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뉴시스DB.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시는 잠자고 있는 지방세 환급 찾아주기 특별정리 기간 운영을 통해 총 1447건에 3억900만원을 시민에게 환급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미환급금을 적극적으로 돌려주기 위해 지방세·세외수입 체납 건에 추심, 자동이체 신청 계좌로 환급하고 환급안내문 발송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시는 지난 4월부터 4개월간 특별정리 기간 운영, 시민에게 환급한 금액은 총 3억900만원이다. 세부적으로는 취득세 2억2000만원, 지방소득세는 4700만원이다.

지방세 환급의 주요 사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시행으로 인한 취득세 환급 및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의한 환급이며 그 이외에도 자동차 소유권 이전·폐차, 국세 경정 등이다.

지방세 환급금은 ARS(1899-0341), 인터넷(wetax) 신청 및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 신고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환급결정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고 1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기분 지방세에 충당하는 방식으로도 환급하고 있다.

원훈철 제주시 재산세과장은 "지방세 환급금은 5년 내 미청구 시 소멸하므로 기한 내 신청을 당부하며, 앞으로도 더욱 적극적으로 납세자 권리 보호와 신뢰받는 세무 행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o12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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