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아동학대 신고 교사 직위해제 '전문가 검토'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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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서울 교사는 교육청 '전문가 협의체'의 검토를 거쳐 직위해제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18일 서울시교육청은 입장문을 내고 "아동학대로 신고된 교사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 시 전문가 검토 단계를 반드시 거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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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앞으로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서울 교사는 교육청 '전문가 협의체'의 검토를 거쳐 직위해제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18일 서울시교육청은 입장문을 내고 "아동학대로 신고된 교사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 시 전문가 검토 단계를 반드시 거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2에 따르면 ▲직무 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는 경우 ▲금품·성 비위 등으로 인해 감사원 및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으로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임용권자가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 직위가 해제되면 보수·승급 등에 불이익이 생겨 사실상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교사에 대해 수사 개시 통보가 이뤄진 뒤 직위해제 절차를 시작해왔으나, 앞으로는 직위해제의 적절성을 교육활동 보호의 입장에서 따져 직위해제 여부를 보다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업무는 교육청 '전문가 검토 협의체'에서 맡는다. 협의체는 유관부서 업무 담당자, 법률 전문가, 해당 학교 구성원 등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신고된 아동학대 사안을 교육적 시각에서 분석하고 직위해제 처분이 교사 개인과 학교에 미칠 영향을 고려할 예정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법령과 학칙에 따른 교원의 생활지도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처벌법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며 "지자체 및 수사기관에서는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사안 조사 시 교육청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관련 법령 개정 요구 등을 통해 교사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정책이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nockr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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