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하반기 조기 폐차 2,246대 지원... 25일까지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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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는 4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하반기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지원 대상은 청주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된 경유차 소유자로 ▲5등급 경유차 ▲저감장치 미장착한 4등급 경유차 ▲2009년 8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로서 관능검사결과 적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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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는 4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하반기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지원 대상은 청주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된 경유차 소유자로 ▲5등급 경유차 ▲저감장치 미장착한 4등급 경유차 ▲2009년 8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로서 관능검사결과 적합해야 합니다.
지원규모는 5등급 1,812대, 4등급 401대, 건설기계(굴착기, 지게차) 33대 등 모두 2,246대입니다.
기존 5등급 차량만 보조금 지급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 4등급 차량 및 건설기계까지 지원대상이 확대했습니다.
상한액 및 지원율에 따라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8백만 원, 3.5톤 이상 차량과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최대 1억 원,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는 최대 1억 2천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 희망자는 필요서류를 오는 25일까지 청주시 기후대기과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시는 신청기간 일괄 접수 후 연식이 오래된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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