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박차훈 새마을금고 회장 영장 기각 사유 밝혀···"관련자 진술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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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사모펀드 출자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66)에 대한 구속영장이 전날 기각된 가운데 법원이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서울동부지법 홍기찬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오후 박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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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거인멸·도주우려 없고,
관련자 진술 엇갈려 소명 부족"
새마을금고 사모펀드 출자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66)에 대한 구속영장이 전날 기각된 가운데 법원이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서울동부지법 홍기찬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오후 박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지난 8일에 이은 두 번째 기각이다.
법원은"여러 혐의 중 다수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등 현 단계에서 범죄 일부의 구성요건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고, 나머지 혐의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기각사유를 밝혔다. 이어 “수사기관이 확보할 수 있는 증거는 상당 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이고 중요 진술자의 진술 번복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점을 감안할 때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도주의 우려도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박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재차 진행하면서 박 회장이 금품을 먼저 요구한 데다 사건 관련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있다며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회장은 영장심사를 위해 법정에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안에 들어가서 충분히(말하겠다)”,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새마을금고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자산운용사 아이스텀파트너스 측이 박 회장에게 1억 원이 넘는 뒷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유영석 전 아이스텀파트너스 대표가 류혁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 대표이사를 통해 박 회장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박 회장은 2018년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대의원 등에게 명절 선물과 골프장 이용권을 돌린 혐의(새마을금고법 위반)로 기소돼 지난해 벌금형이 확정된 바 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새마을금고 출자를 받은 사모펀드가 박 회장의 변호인에게 고문료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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