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 중단해 달라’는 역장에 휠체어 들이받은 전장연 활동가 집행유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하철 시위를 중? 달라고 방송한 역장에게 휠체어를 타고 들이받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유미 판사는 지난 9일 철도안전법 위반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전장연 활동가 이모(3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시위를 중? 달라고 방송한 역장에게 휠체어를 타고 들이받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유미 판사는 지난 9일 철도안전법 위반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전장연 활동가 이모(3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1월3일 서울 4호선 삼각지역 승강장에서 지하철 시위를 하다가 '불법 시위를 하면 처벌될 수 있으니 중단해 달라'고 경고 방송을 한 역장 A씨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은 혐의다. A씨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이씨 측은 전동휠체어를 실수로 조작했을뿐 고의로 상해를 입힌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씨가 범행 직후 당황하거나 구씨에게 미안해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실수로 사고를 낸 경우의 일반적인 반응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이씨가 구씨와 부딪힐 때 휠체어의 전원장치 등을 끄려는 동작을 전혀 하지 않은 점을 볼 때 고의적인 범행이라고 봤다.
장우진기자 jwj17@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로또 3등 손님에게 "4등 5만원 됐네요"... `바꿔치기`한 복권방 주인
- 미성년 女제자 태권도 체육관서 추행한 혐의 40대 관장 법정구속
- [속보] 대낮 서울 신림동 공원서 성폭행한 30대…피해자는 위독
- 돼지신장 이식 뇌사자, 최장 32일간 생명유지
- 질문하러 온 10살 초등학생 성추행한 40대 교수 집행유예
- 韓 "여야의정 제안 뒤집고 가상자산 뜬금 과세… 민주당 관성적 반대냐"
- [트럼프 2기 시동] 트럼프, 김정은과 협상할까… "트럼프 일방적 양보 안 할 것"
- 내년 세계성장률 3.2→3.0%… `트럼피즘` 美 0.4%p 상승
- `범현대 3세` 정기선 수석부회장, HD현대 방향성 주도한다
- "AI전환과 글로벌경쟁 가속… 힘 합쳐 도약 이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