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게 불법 문신 시술한 10대, 피해 부모 신고로 덜미
양휘모 기자 2023. 8. 18. 09:49
미성년자를 상대로 무면허 문신 시술을 한 남성이 체포됐다.
분당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A씨(10대 후반)를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25일 오후 3시께 분당구의 한 건물 지하 원룸에서 20만원을 받고 B군의 신체에 불법 문신 시술을 한 혐의다.
이후 B군은 불상의 이유로 소년원에 가게 됐다. 이런 가운데 지난 17일 오후 9시33분께 B군의 어머니는 B군의 휴대폰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확인하던 중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돼 신고했다.
경찰은 B군의 어머니가 알려 준 해당 건물로 출동, 탐문 수사를 벌이던 중 A씨의 주거지를 확인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은 내부에서 발견된 문신도구, A씨가 SNS에 게시한 문신 광고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해 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그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불법 시술 횟수 등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양휘모 기자 return778@kyeonggi.com
안치호 기자 clgh1063@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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