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인과 말다툼하다 흉기 휘두른 남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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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도 없는 행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를 휘두른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이 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1월 서울 구로구 길거리에서 20대 남성과 말다툼을 하다 귀가한 뒤 다시 찾아가 싸우다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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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도 없는 행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를 휘두른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이 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미수에 그쳤더라도 살인은 중대 범죄로 죄책이 무겁지만, 피해자가 이 씨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1월 서울 구로구 길거리에서 20대 남성과 말다툼을 하다 귀가한 뒤 다시 찾아가 싸우다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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