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당해 항암치료 못 받고 사망한 말기 암 환자…누구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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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를 타고 가다가 택시기사의 부주의로 교통사고를 당해 제때 항암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한 말기 암 환자와 유가족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18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은 유가족 A 씨가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연합회가 A 씨에게 175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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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은 유가족 A 씨가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연합회가 A 씨에게 175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공단에 따르면 A 씨의 남편 B 씨는 2020년 10월 방광암 말기 진단을 받고 수도권 소재 한 대학병원에서 2차례 항암 수술을 받았다. 무사히 수술을 마친 B 씨는 아내 A 씨와 함께 본가가 있는 전북 전주시의 대학병원으로 옮겨 항암치료를 이어갈 계획이었다.
하지만 B 씨는 그해 12월 병원에서 귀가하던 중 택시기사의 부주의로 택시가 도로 연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B 씨는 12주간 치료를 요하는 흉추골절상을 입었고, 이 때문에 예약된 대학병원 항암치료를 제때 받지 못했다. 결국 B 씨는 사고 50여일 만인 2021년 2월초 사망했다.
이에 B 씨의 아내이자 유일 상속인인 A 씨는 사고택시가 보험에 가입한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배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배상액으로 제시된 금액은 400만원이 전부였고, 피해배상 금액으로는 터무니없이 적다고 판단한 A 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공단은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이 B 씨의 사인은 아니지만 교통사고로 인해 항암치료 시기를 놓쳤기 때문이라며 위자료 등 2600여만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원고 A 씨의 청구를 전부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으나, 연합회가 제기한 항소심에서는 재판부의 강제조정으로 A 씨에게 175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고, 양당사자 모두 이의제기 하지 않으면서 그대로 확정됐다.
A 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나영현 공익법무관은 “교통사고가 사망의 직접 원인은 아닐지라도 이로 인해 암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됐다면, 위자료 산정 시 이런 사정이 적극 반영되어야 함을 시사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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