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꿈에 돌아가신 아버지가”…연금복권 1·2등 동시 당첨자 ‘21억 행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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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복권 8000원어치를 구매한 여성이 1·2등에 동시 당첨돼 총 21억6000만원의 행운을 거머쥔 사연이 전해졌다.
복권 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은 17일 홈페이지에 170회차 '연금복권 720+' 1·2등 동시 당첨자 A씨의 사연을 소개했다.
평소 로또 복권만 구매하다 최근 연금복권도 같이 구매하게 됐다는 A씨는 경기 평택시의 한 복권판매점에서 연금복권 8장, 총 8000원어치를 샀다가 1·2등에 동시 당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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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연금복권 8000원어치를 구매한 여성이 1·2등에 동시 당첨돼 총 21억6000만원의 행운을 거머쥔 사연이 전해졌다.
복권 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은 17일 홈페이지에 170회차 '연금복권 720+' 1·2등 동시 당첨자 A씨의 사연을 소개했다.
평소 로또 복권만 구매하다 최근 연금복권도 같이 구매하게 됐다는 A씨는 경기 평택시의 한 복권판매점에서 연금복권 8장, 총 8000원어치를 샀다가 1·2등에 동시 당첨됐다.
당첨된 복권은 1등 1매( 2조 9, 6, 5, 1, 7, 8), 2등 4매로 조 번호를 제외한 숫자 6자리를 5장에 모두 같은 번호로 넣었다가 행운을 안았다.
A씨는 "(당첨 사실을 확인한 뒤) 처음에는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다"면서 "시간이 조금 지나서야 기분이 날아갈 듯 좋았다. 당첨을 간절히 원했는데 소원을 이룬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최근 어머니 꿈에 6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가 나오셨다"며 "아버지가 무척 밝은 표정으로 좋아하셨다고 한다"고 전했다. 당첨금 사용 계획에 대해서는 "노후자금으로 쓸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연금복권 1등은 20년간 매달 700만원씩, 2등은 10년간 매달 100만원씩 당첨금을 받는다. A씨는 향후 10년간 월 1100만원의 당첨금을, 그 이후 10년간 월 700만원의 당첨금을 수령하게 된다. 당첨금은 총 21억6000만원이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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