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 동물 입양 문화 정책 위해 ‘입양비·입양키트’ 지원하는 지자체

니주=박지훈 기자 2023. 8. 18.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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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유기 동물 입양 문화 정착을 위한 전남 나주시의 차별화된 정책이 눈길을 끌고 있다.

나주시는 시 직영 유기동물보호센터에 맡겨진 유기 동물을 입양할 경우 마리 당 최대 25만 원의 입양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6개월 이내 나주시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 동물을 입양한 자로 반려동물 등록(내장형)을 완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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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입양 시 마리 당 최대 25만 원
생명 존중 의식 등 차별화된 정책 눈길
나주시는 지난 3월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을 위한 희망동행 캠페인을 진행했다. 사진 제공=나주시
[서울경제]

올바른 유기 동물 입양 문화 정착을 위한 전남 나주시의 차별화된 정책이 눈길을 끌고 있다.

나주시는 시 직영 유기동물보호센터에 맡겨진 유기 동물을 입양할 경우 마리 당 최대 25만 원의 입양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6개월 이내 나주시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 동물을 입양한 자로 반려동물 등록(내장형)을 완료해야 한다. 입양비와 더불어 지난 6월부터는 사료·목줄 등 5만 원 상당 반려동물용품으로 구성된 유기동물 입양키트도 제공한다.

나주시가 지정한 유기 동물 전담 동물병원에서는 새 식구를 기다리는 유기 동물들의 건강을 돌보고 있다. 보호센터 입소 전 유기 동물 기본검진과 필수 예방 접종을 통해 전염병으로 인한 자연사, 집단 폐사 등을 사전에 방지한다. 입양이 예정된 유기 동물도 사전 검진 서비스를 제공해 입양자의 병원 진료비 등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나주시는 오는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제에 따른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동물등록제는 동물보호법에 근거해 반려동물의 유실·유기 방지 및 소유자의 책임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 중인 제도다. 반려 목적으로 2개월령 이상 개를 기르는 경우 반드시 동물등록을, 소유자 변경 사항 있거나 동물이 죽으면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동물보호법 상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진신고 기간 반려견을 등록하거나 변경 정보를 신고하면 미등록, 변경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나주시의 한 관계자는 “매년 급증하는 유실·유기 동물에 따라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 문제 등을 해결하고 생명 존중 의식과 유기 동물 입양 문화를 올바르게 정립할 수 있는 유기 동물 지원 정책 발굴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니주=박지훈 기자 jhp990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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