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 사망사고 10건 중 4건 이상은 ‘기계·장비 사고’…표준 작업계획서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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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건설 현장에서 기계나 장비로 인한 사망 사고가 증가하자, 고용당국이 사망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기계·장비 6종에 대한 작업계획서 표준안을 제작해 배포했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기계·장비 사용 중 일어날 수 있는 사고의 핵심 위험요인을 고려해 미리 작업계획서를 만들고 이를 기준으로 작업하는 것만으로도 대부분의 중대재해를 막을 수 있다"며 "현장에서 표준 작업계획서를 잘 활용해 재해 없는 건설 현장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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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건설 현장에서 기계나 장비로 인한 사망 사고가 증가하자, 고용당국이 사망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기계·장비 6종에 대한 작업계획서 표준안을 제작해 배포했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50억원 이상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161건(172명)을 분석한 결과 44%인 71건(74명)이 기계·장비로 인한 사고였다. 위험요인별로는 이동식크레인(15건), 굴착기(13건), 고소작업대(13건), 트럭(5건), 콘크리트펌프카(3건), 항타기(2건) 등의 순이었다.
사업주는 기계·장비를 사용해 작업할 때 안전보건규칙에 따라 재해 유형과 안전조치를 담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그동안 표준 양식이 없어 행정적·재정적 역량이 부족한 중소·중견 건설사는 작성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번 표준안 제작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서 밝힌 ‘자기규율 예방 체계’ 확립과 ‘3대 사고 유형(추락·끼임·부딪힘) 8대 위험요인(비계·지붕·사다리·고소작업대·방호장치·작업 중 운전정지·혼재작업·충돌방지조치)’ 특별 관리에 대한 후속 조치다.
표준안은 현장에서 실제 사용되고 있는 작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사고 사례 분석 결과에 따른 대표 재해 유형과 안전조치를 담았고, 작업 전 관리자가 확인해야 하는 작업 안전 점검표,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핵심 안전 수칙을 수록해 현장에서 안전 관리를 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기계·장비 사용 중 일어날 수 있는 사고의 핵심 위험요인을 고려해 미리 작업계획서를 만들고 이를 기준으로 작업하는 것만으로도 대부분의 중대재해를 막을 수 있다”며 “현장에서 표준 작업계획서를 잘 활용해 재해 없는 건설 현장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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