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아동학대 신고 시 교사 직위해제 전 전문가 검토단계 도입

남해인 기자 2023. 8. 18.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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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18일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즉시 직위해제를 하지 않고 전문가 검토 단계를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거나 침해받지 않도록 아동학대로 신고된 교사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 시 전문가 검토 단계를 반드시 거치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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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전문가·학교 관계자 등 참여하는 검토협의체 신설 검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17일 오후 충북 청주대학교에서 열린 제62회 한국초등교장협의회 하계연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18일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즉시 직위해제를 하지 않고 전문가 검토 단계를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거나 침해받지 않도록 아동학대로 신고된 교사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 시 전문가 검토 단계를 반드시 거치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전문가 검토 협의체'를 신설할 방침이다. 유관부서 업무담당자, 법률 전문가, 교사가 근무하는 학교의 구성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아동학대로 신고된 사안을 교육활동 보호 차원에서 분석하고 직위해제의 적절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는 최근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즉시 직위해제된 교사들 사례가 알려지면서 신고 사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시행된 시·도교육청의 직위해제 조치가 부당하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직위해제는 공무원에게 그 직위를 계속 유지시킬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이미 부여된 직위를 일시로 없애고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징계'와 다른 처분이지만 보수와 승급에서 불이익이 발생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추후 관련 법령 개정 요구도 검토할 방침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법령과 학칙에 따른 교원의 생활지도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처벌법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며 "지방자치단체와 수사기관에서는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사안 조사 시 교육청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hi_na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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