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압수·교실밖분리…학생지도 효과있을까 [핫이슈]
‘서이초사건’ 후 첫 교권회복 대책
수업방해 학생 훈육 권한 강화했지만
학생분리 등 절차 복잡해 실효성 한계
아동학대 신고 악용 대책도 부족해
이번에 발표된 고시는 조언·상담·주의·훈육·보상 등 교사의 생활지도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식을 담고 있다. 특히 기대와 우려가 큰 부분은 ‘훈육’이다. 우선 학생이 다른 학생이나 교사에게 위해를 가하는 경우 교사가 ‘물리적 제지’를 할 수 있다. 물리적 제지란 체벌과는 다른 개념으로 학생의 문제 행동을 막는다는 의미다. 당연한게 아니냐고 할수 있지만, 실제 교육현장에선 학생들간의 다툼을 제지하는 경우라도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 교사들이 학생들의 문제 행동을 제지하는 데 부담을 가져왔다.
고시는 또 수업을 방해하고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 학생을 분리 조치할 수 있게했다. 교실 내 다른 좌석 또는 상담실 등 지정된 장소로 이동하게 한다는 것이다. 수업 중 학생이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엔 우선 주의를 주고, 그래도 멈추지 않으면 압수해 보관할 수 있게 된다.
이날 발표된 고시 내용에 대해 일선 교사들은 교권회복을 위해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보완할 부분이 많다는 반응이다. 생활지도의 상황이 다양하고 즉시성을 요하는 경우가 많은데, 고시에 담긴 내용은 단서 조항이 많고 사후 보고 등의 절차까지 두어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수업중 소란을 일으킨 학생을 분리할 때 학교에 따라 공간이나 관리할 교사가 없을 수도 있고, 상담교사가 없는 학교도 많다. 분리한 사유를 교장에게 보고하고, 분리한 학생의 수업권 보장을 위해 별도의 준비를 해야 한다면 결국 교사의 부담만 가중될 수 있다.
초등학교의 경우 여교사가 대부분인 현실에서 학생 분리와 휴대폰 압수 등이 쉽지않을거라는 지적도 있다. 학생이 거부하고 이에 대해 교사가 물리적 제지를 할 경우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물리적 제지나 학생의 분리에 따른 이동은 다른 교직원에게 부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권회복 및 보호 강화를 위한 공청회’에서도 일선 교사들은 학생 생활지도 고시와 관련해 “교원의 96.8%가 문제행동에 적극적으로 대처가 불가하며 그 이유로 법적 보호의 부재를 꼽았다는 점에서 이번 고시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반겼다. 그러면서도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해도 신고자는 아무 책임도 패널티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교육청에 법무팀을 설치해 교사들의 법률 대응을 지원하고 무고성 신고자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이정현, 194억 빌딩 매입...남편 병원 개원 - 매일경제
- ‘로또 70억’ 당첨자의 K직장인 인증...“회사 계속 다닐래요” - 매일경제
- [단독] 故윤기중 교수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달라” 연세대 기부 - 매일경제
- 쏘렌토 보니 “지금도 어이가 없네”…‘사생결단’ 싼타페와 비교결과는 [최기성의 허브車] -
- “3년치 월급 받으면 나라도 퇴사” 83년생도 희망퇴직하는 이 업계 - 매일경제
- 국민연금에 10조 벌어다준 ‘미국 효자 오형제’가 누굴까? [월가월부] - 매일경제
- “물타기도 지쳤어요” 2조원 사들인 서학개미…수익률 -23% 상품도 - 매일경제
- 빈 통장에서 150만원 나온다…현금인출기 앞 대기줄 ‘난리’ - 매일경제
- “30분마다 방귀, 냄새 힘들어요”…코레일 직원이 꼽은 ‘황당 민원’ - 매일경제
- ‘얼차려’는 사과했지만...배정대, 11년 전 학폭 논란 정면 돌파 결정 왜? 그날의 진실은? [MK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