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압수·교실밖분리…학생지도 효과있을까 [핫이슈]

박만원 기자(wonny@mk.co.kr) 2023. 8. 18. 09:33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학생 생활지도 고시’ 발표
‘서이초사건’ 후 첫 교권회복 대책
수업방해 학생 훈육 권한 강화했지만
학생분리 등 절차 복잡해 실효성 한계
아동학대 신고 악용 대책도 부족해
지난 12일 서울 종로에서 열린 ‘안전한 교육 환경을 위한 법 개정 촉구 집회’에서 교사들이 생활지도권 보장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다른 학생들의 수업을 방해한 학생에 대해 교실밖으로 내보내고, 수업중 휴대폰을 사용한 학생에 대해선 교사가 압수해 보관할 수 있게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시안을 발표했다.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이후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과 학생의 수업방해 등에 대응한 교권 보호 조치를 준비해 온 교육 당국이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이번에 발표된 고시는 조언·상담·주의·훈육·보상 등 교사의 생활지도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식을 담고 있다. 특히 기대와 우려가 큰 부분은 ‘훈육’이다. 우선 학생이 다른 학생이나 교사에게 위해를 가하는 경우 교사가 ‘물리적 제지’를 할 수 있다. 물리적 제지란 체벌과는 다른 개념으로 학생의 문제 행동을 막는다는 의미다. 당연한게 아니냐고 할수 있지만, 실제 교육현장에선 학생들간의 다툼을 제지하는 경우라도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 교사들이 학생들의 문제 행동을 제지하는 데 부담을 가져왔다.

고시는 또 수업을 방해하고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 학생을 분리 조치할 수 있게했다. 교실 내 다른 좌석 또는 상담실 등 지정된 장소로 이동하게 한다는 것이다. 수업 중 학생이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엔 우선 주의를 주고, 그래도 멈추지 않으면 압수해 보관할 수 있게 된다.

이날 발표된 고시 내용에 대해 일선 교사들은 교권회복을 위해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보완할 부분이 많다는 반응이다. 생활지도의 상황이 다양하고 즉시성을 요하는 경우가 많은데, 고시에 담긴 내용은 단서 조항이 많고 사후 보고 등의 절차까지 두어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수업중 소란을 일으킨 학생을 분리할 때 학교에 따라 공간이나 관리할 교사가 없을 수도 있고, 상담교사가 없는 학교도 많다. 분리한 사유를 교장에게 보고하고, 분리한 학생의 수업권 보장을 위해 별도의 준비를 해야 한다면 결국 교사의 부담만 가중될 수 있다.

초등학교의 경우 여교사가 대부분인 현실에서 학생 분리와 휴대폰 압수 등이 쉽지않을거라는 지적도 있다. 학생이 거부하고 이에 대해 교사가 물리적 제지를 할 경우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물리적 제지나 학생의 분리에 따른 이동은 다른 교직원에게 부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권회복 및 보호 강화를 위한 공청회’에서도 일선 교사들은 학생 생활지도 고시와 관련해 “교원의 96.8%가 문제행동에 적극적으로 대처가 불가하며 그 이유로 법적 보호의 부재를 꼽았다는 점에서 이번 고시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반겼다. 그러면서도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해도 신고자는 아무 책임도 패널티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교육청에 법무팀을 설치해 교사들의 법률 대응을 지원하고 무고성 신고자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