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댓글공작' 김관진 파기환송심 선고

김상민 기자 2023. 8. 18.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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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파기환송심 결과가 오늘(18일) 나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는 오늘 오전 11시 군형법상 정치 관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파기환공심 선고공판을 진행합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012년 총선과 대선 전후 군 사이버사령부 부대원에게 당시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댓글 9천여 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2018년 3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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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파기환송심 결과가 오늘(18일) 나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는 오늘 오전 11시 군형법상 정치 관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파기환공심 선고공판을 진행합니다.

앞서 검찰은 "군이 일반 국민을 가장해 여론을 조작하고 자유로운 민주주의 가치를 침해했다"며 김 전 장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고, 김 전 장관 측은 민간인 신분으로 국방부 장관에 임용됐던 만큼 군인의 정치 행위를 금지한 군형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012년 총선과 대선 전후 군 사이버사령부 부대원에게 당시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댓글 9천여 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2018년 3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정치 관여와 일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되 일부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상민 기자 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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